1. 차상위계층의 정의
-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지만,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를 말함.
-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등 현금성 지원은 없지만, 각종 감면 및 우선 지원 대상이 됨.
2. 차상위계층의 기준
가구원 수 | 2024년 기준 중위소득 |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(중위소득 50%)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077,892원 | 1,038,946원 이하 |
2인 가구 | 3,452,166원 | 1,726,083원 이하 |
3인 가구 | 4,451,388원 | 2,225,694원 이하 |
4인 가구 | 5,278,216원 | 2,639,108원 이하 |
출처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83호 (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)
3. 차상위계층의 주요 혜택
1) 교육 지원
- 중·고등학교 교복비, 방과후 수업비 등 지원
- 국가장학금 우선순위 적용
2) 의료 지원
-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 경감
- 희귀 질환, 암, 심장질환 등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가능
3) 통신비 감면
- 이동전화 요금 월 최대 11,000원 감면
- 인터넷 및 집전화 요금 감면
4) 에너지 바우처
- 겨울철/여름철 에너지 비용 일부 지원
5) 주거지원
-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순위 적용
- 전세자금 대출 시 금리 및 보증금 우대
4. 차상위계층 유형
- 차상위자활대상자
- 차상위장애(수당·연금) 대상자
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
-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
- 차상위한부모가족
- 차상위계층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(한시적)
출처: 보건복지부 「차상위계층 사업 안내」, 건강보험공단, 한국장학재단
5. 차상위계층의 신청 방법
- 방문 접수처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필요 서류:
- 소득 증빙자료 (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)
- 재산 확인서류 (부동산, 금융자산 등)
- 가족관계증명서 등
- 절차: 신청 → 소득·재산 조사 → 자격 판정 → 통보
- 소요 기간: 약 1~2개월
6. 주의사항
-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 (자동 지정되지 않음)
- 중위소득 기준은 매년 8월경 보건복지부 고시
- 각종 혜택은 부처별로 별도 신청 필요 (예: 통신비는 통신사, 의료비는 건강보험공단 등)
🔗 참고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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